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지급한다. 1인당 평균 136만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오는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은 2021년 기준 81만~584만원 수준이다.
수혜자는 174만9831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총 2조3860억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1만8268명(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매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수혜 인원은 2017년 69만5192명에서 2021년 174만9831명으로 연평균 25.9%가량 증가했다. 이번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도 전년 대비 8만9188명(5.4%)이 증가했다.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이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됐다.
수혜 계층은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6340억원이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됐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