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의료계가 바라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은 무엇일까.
국민일보와 쿠키뉴스는 25일 오전 9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일보 빌딩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22 미래의학포럼을 개최했다.
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중앙대학교 이비인후과 교수)은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으로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대면진료가 우선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에 그쳐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문 연구조정실장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는 편리함보다 안전성이 무조건 우선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되 몇 가지 제한을 두자고 제안했다. 먼저 진료형태로는 초진은 불가하되, 재진은 허용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 다만 섬, 산간벽지, 원양어선, 교도소, 중증장애 환자 등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다.
또 문 연구조정실장은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처방을 제한하는 등 처방약 리스트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비롯해 향후 어떤 질환을 추가할 지 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대면과 비대면을 번갈아 하는 등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정부가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연구조정실장은 “공공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정부가 개발하고 의협이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의협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가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 설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연구조정실장은 “비대면 진료 제공 주체를 환자 거주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제한이 없을 경우 지금도 심각한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