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신중히 준비하고 있다. 의약계가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25일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2년 미래의학포럼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가 정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의사·환자 간 대면하지 않고 행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현재 의료인 간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비대면 협진 외의 비대면 진료는 의료법 제33조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한다.
다만 2020년 2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초·재진, 질병, 지역 등 제한 없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가능하도록 했다. 2020년 12월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감염병 ‘심각’ 단계 위기 경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된 만큼 제도화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6개월 간 3180만건 가량의 전화상담·처방이 이뤄졌다.
복지부는 의약계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만성질환자 등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의료취약지 거주자, 의료취약계층 등의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이라는 원칙 하에 거동불편환자, 도서산간 지역 거주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되 병원급도 예외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약국을 금지하고 주기적 대면진료 실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복지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 선택에 영향 금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알선 등 금지 △환자 및 의사, 약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처방전 재사용 문제 발생 금지 △처방의약품 이름, 효과, 가격 등 안내 금지 △환자 유인행위, 불법 의료광고 적극적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 과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약계와 조속히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