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사이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도시계획 전문가로서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28일 발표한 자신의 입장을 통해 “무엇보다 조속히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할 수 있는 규제개선부터 추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특히 최근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토부의 계획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을 두고 “먼저 발표한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과 경기도의 후속발표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서 “해법이 비슷하다면 비판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신도시 주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금은 여야,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라면서 “정치적 이슈화보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놓고 지루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안타까움도 피력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여러 개의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논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국토부와 협의해서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당면 규제부터 과감하게 개선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도시공학 박사이기도 한 이 시장은 구체적인 방법론도 개진했다. 시민들은 당연히 재건축돼야 한다고 봐도 실제로는 재건축 대상이 아닌 단지들이 많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현행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화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주민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정성 성능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많고, 세대당 주차대수, 에너지 효율성,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실내 생활공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다”며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부터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고양특례시 상황에 따른 자신의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 자체적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1기 신도시 재건축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다시 수립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이 기본계획에는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 뿐만 아니라 성사, 화정, 행신, 중산, 탄현 등 다른 노후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한 고양시 전반에 걸친 재정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국회에서 발의 중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동일하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계획수립 등 재건축사업 진행 관련 권한이 부여돼야만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재건축이 실행되면 ‘선도단지’를 선정해 기초조사,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 용역 지원과 안전진단 등 비용 지원으로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9월 8일 예정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5개 신도시 기초지자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