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추가경정예산 6829억 편성 외 [예천소식]

예천군, 추가경정예산 6829억 편성 외 [예천소식]

기사승인 2022-08-29 09:56:24
예천군청 전경. (예천군 제공) 2022.08.29
경북 예천군이 682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 곤충·양잠산업 거점단지 조성 설계비 10억 원 ▲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군유지 활용 군관리계획 용역 4000만 원 ▲ 시책개발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등이다.

또 ▲ 군립 박서보 미술관 건립 국제설계공모 관리용역 3억5000만 원 ▲ 아이사랑안심케어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사업 26억 원 ▲ 다함께돌봄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설치 3억 원 ▲ 신도시 내 AI 레이더 센서 기반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10억 원 ▲ 신도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 마무리 사업비 5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이외에 ▲ 공공산후조리원 기본계획 수립 2000만 원 ▲ 군 소음 피해 보상금 20억 원 ▲ 낙동강수계 풍양취수장 시설개선사업 9억 원 ▲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116억 원 등도 반영됐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지역 미래 발전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예천비행장 최초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경북 예천군이 예천비행장 주변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등 지역 주민 4976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19억9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민들은 법률 시행일인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말일까지 피해분을 최초 보상받았다.

앞서 군은 군소음 피해보상금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소음대책지역 마을별 신청접수 진행 후 보상금 지급 심의를 거쳐 5045명을 최종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월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으로 지급 신청 후 사망 등 계좌거래가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보류했다.

보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이의신청한 주민 중 결정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되며, 그 외 신청자들은 12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김동태 예천군 환경관리과장은 “올해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접수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니 보상금 지급 신청을 통해 합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지난 8개월간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 결과를 바탕으로 소음대책지역 확대 및 복잡한 감액규정 삭제를 국방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