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경찰관, 한 달에 약 40명 징계”…규율위반 가장 많아

정우택 “경찰관, 한 달에 약 40명 징계”…규율위반 가장 많아

“미온적 징계 처분 있는지 살피겠다”

기사승인 2022-08-31 11:55:5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쿠키뉴스 DB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올해 300여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선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274건에 달했다. 매달 40여명 꼴로 징계를 받고 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 순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경찰관이 196명으로 전체 71.5%를 차지했고 경감 59명, 경정 17명 총경 이상 고위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417명에서 2020년 426명, 지난해 493명으로 늘었다. 품위손상과 규율위반 징계 경찰관이 약 80%를 차지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매년 20여명씩 발생하고 있다.

경찰 비위행위는 전체 조직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도 중징계 처분하고 있다. 지난해 각종 비위행위로 정직‧강등된 경찰관은 153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해임‧파면된 경찰관은 34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31일 쿠키뉴스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 처분이 일어나지 않는지 크로스체크 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법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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