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에 착수한다.
2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선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내 비상상황 규정 당헌을 심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상임전국위에 올릴 당헌 96조 1항을 추인했다. 개정 내용은 당 비상상황 요건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변경하는 것이다.
기존 당헌은 ‘당대표 궐위, 최고위원 기능상실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 출범’이었다.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당내 비상상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상임전국위 이후 5일 전국위를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을 완료하고 추석 이전인 8일까지 새 비대위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