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지원 5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 30%,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개량 사업 30%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경계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할인 적용한다.
감면대상자는 피해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과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농촌주택 개량 사업 대상자 선정통지문서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해 군청 종합민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정석기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등 피해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