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2주 뒤로…28일 심리 재개 예정

與 ‘전국위 개최 금지’ 가처분 2주 뒤로…28일 심리 재개 예정

이준석, ‘주호영 임명한 비대위원 직무정지’ 2차 가처분 취소

기사승인 2022-09-14 14:39:38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반발해 제기한 3차 가처분 신청이 2주 뒤로 미뤄졌다. 4차 가처분 신청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과 함께 추가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14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2·3차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외한 1차, 3차 가처분 심리를 28일에 재개할 예정이다.

2차 가처분 신청인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 직무정지 사건은 이 전 대표 측에서 취소했다. 3차 가처분 신청은 전국위 개최 금지 등에 대한 사건이고 1차 가처분 신청 이의 제기는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에 대한 이의 제기 사건이다.

이준석 측 소송대리인단 대표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이 오늘 심문 내용과 28일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사건의 심문을 같이 결론 내겠다고 했다”며 “오늘 재판은 심문이 종결된 게 아니고 28일 같은 시각 다시 속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 전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8명의 비대위원에 대한 2차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유지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취하해서 종결했다”며 “28일에 오늘 심문 내용과 4차 가처분 심문을 다시 심판하고 빨리 끝내자는 게 재판장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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