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씨(31)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됐다. 살인죄에서 보복살인죄로 적용 혐의가 바뀌어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에 적용된 혐의 변경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형사절차상의 공식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오는 19일에는 전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으로는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한다.
이들은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조치다.
또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동안 서울 서대문구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 1대와 외장하드 1점을 압수했다. 전씨의 휴대폰 포렌식도 진행해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전씨의 계획범죄 정황을 중점적으로 찾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범행을 계획한지 오래됐다는 전씨의 진술에 따라 보복성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