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18일 윤리위원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절차를 개시했다”며 “사유는 당원·당 소속 의원·당 기구에 대한 객관성 없는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혐의 등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를 했다”며 “이것은 윤리위의 규정 제20조 1·3호와 윤리규칙 제4조 1·2항에 근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절차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28일에 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개고기와 신군부 등의 표현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출석 요구에 대해) 서면 기회는 드리고 본인이 원하면 출석하는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성원·권은희·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는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리위가 경찰 조사 다음날 열리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18일 윤리위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오늘도 다시 한번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여 그들이 무리수를 둘 겁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날 오전 게시물엔 “수사기관과 상당한 시간 전부터 조율해서 17일 오전 조사일정을 확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윤리위원회만 18일 또는 19일로 윤리위 개최 일정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그 시점부터 흘러나왔다”며 “오비이락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