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물 혐의’ 정찬민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법원, ‘뇌물 혐의’ 정찬민 징역 7년 선고…의원직 상실 위기

용인시장 시절 약 3억원 뇌물 수수혐의

기사승인 2022-09-22 15:07:27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찬민 의원실 제공

경기 용인시장 시절 약 3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때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 제공을 대가로 사업토지 내 필지를 약 2억 9600만원 싸게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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