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지에 대해 8월 1일까지 임업직불제를 접수 받았으나, 임업직불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진행한다.
임업직불금은 산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시 거주요건과 종사요건 등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이수, 영림일지 작성·보관 등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현재 봉화군 임업경영체 등록 규모는 365가구이며, 이 중 7월 임업직불금 신청 규모는 약 54%인 197가구가 신청했다.
김재원 봉화군 산림녹지과장은 “신청대상자는 의무 준수사항을 숙지해 임업직불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내년 신청을 위해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판매 증빙서류 등은 올해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화=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