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공제만 하고 국민연금 안낸 사업주 때문에…80만명 체납 불똥

월급서 공제만 하고 국민연금 안낸 사업주 때문에…80만명 체납 불똥

지난해 81만명…올해는 6월까지 36만명 체납 통지
근로자 수급권 보호 위한 개별납부제도 활용은 1%에도 못 미쳐

기사승인 2022-09-28 09:58:0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매달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아 국민연금 체납 통보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국민연금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매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여전히 80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6만9066명 △2019년 90만7163명 △2020년 88만5101명 △2021년 80만6135명이었다. 올해는 6월 기준 35만6312명이었다.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체납 기간만큼 가입기간이 단축되고 연금 수령액도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 현행 국민연금법은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은 체납 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개별 납부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체납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1999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근로자 선택에 의해 아예 사업주 부담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로 개별 납부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다. 2018년 이후 개별 납부 근로자수는 연도별로 △2018년 255명 △2019년 376명 △2020년 3377명 △2021년 1934명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2289명에 불과했다. 당해년도 통지 근로자수 대비 매년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한편 근로자가 개별 납부한 후에 사업주가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중복 납부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실제 사업주 납부 이행으로 환급받은 근로자수는 △2018년 48명 △2019년 69명 △2020년 347명 △2021년 481명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92명에 머물렀다. 

최 의원은 “국민연급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 하는 사업장이라면 대부분이 영세할 것이고,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어 “사업주의 무책임한 조치로 국민연금이 체납되고 그로 인해서 연금 가입기간과 수령액마저 줄어든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공단에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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