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3·4·5차 가처분이 기각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기간은 총 1년 6개월이 됐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줄어들었으며 우선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거 같다고 전망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7일 윤리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당원권 정지 1년을 추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 사유에 대해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당론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된 당대표 지위와 당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지속적·모욕적 비난 표현을 사용해 타인명예를 훼손하는 건 윤리위 규칙 위반”이라며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이탈을 촉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가 같은 날 국민의힘을 상대로 건 3·4·5차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됨에 따라 정진석호 비상대책위원회는 법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 윤리위의 중징계와 가처분 기각이 겹치면서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7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더욱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선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다”며 “(이 전 대표는 우선)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윤리위 추가 징계로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4년 1월로 늘어났다.
윤리위는 지난 7월 8일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 의혹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0일 경찰이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정이 윤리위에 영향을 줄 거라고 했지만 이 전 대표는 다시 중징계를 받았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윤리위) 결정에 영향을 줄 거 같다”며 “윤리위 과정을 잘 보면 첫 번째 성상납 자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같은 날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이번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했던 극단적 언행들을 통해 해당 행위를 징계하려고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결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며 “(그러나) 분위기상으로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가처분과 윤리위는 별개의 문제로 이 전 대표가 징계 관련 법적 투쟁에 들어갈 거 같다고 예상했다.
김창남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 교수는 7일 쿠키뉴스에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이 기각됐지만 비대위와 윤리위는 조금 다른 문제”라며 “윤리위에 대해선 가처분 신청을 또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법적 투쟁을 통해 유리한 결정을 끌어내는 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쉽게 물러설 사람이 아니다. 향후 국민의힘 복귀를 대비해서 당원가입을 촉구하고 있는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이 전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단계에서 (신당 창당을) 하기엔 어렵다”며 “끝까지 국민의힘에 애착이 있고 윤석열 정부를 위해 복귀해 나라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게 정당성 확보에 좋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