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사업 중단·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저소득자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고, 보험료 최고액에 해당하는 월 49만7700원을 납부하는 고액납부자 32명도 월 지원 상한액인 4만5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2달간 전체 지원인원은 대상자 258만명 중에서 0.31%에 불과해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인원이 7~8월 2달간 7976명으로 이 중에는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 이상인 고액납부자도 65명 포함돼 있었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7976명을 납부 재개시 신고한 기준소득월액 구간별로 구분하면 △100만원 미만 114명(1.4%)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7,086명(88.8%)으로 이들 구간이 전체 지원인원의 90.2%를 차지한 가운데 △15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15명(3.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12명(3.9%)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84명(1.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1명(0.3%) △500만원 이상 44명(0.6%)이었다.
특히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인 553만원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최고납부액에 해당하는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인원도 32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실직 전 기준소득월액이 524만원으로 최고납부액에 근접한 월 47만 1600원을 납부하던 고소득자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실직 전에는 기준소득월액이 20만원으로 월 6000원을 납부하던 자가 납부재개를 시작하면서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액으로 신고하고 최고납부액 49만 7700원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지원인원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60대 99명(1.2%) △50대 3233명(40.5%) △40대 1758명(22.0%) △30대 1785명(22.4%) △20대 1075명(13.5%) △19세 이하 26명(0.3%)으로 50대가 가장 많은 가운데 10대 가입자도 26명 포함돼 있었다. 납부예외 사유별로는 △실직 7627명 △사업 중단 327명 △휴직 22명이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이던 지역가입자가 재산·소득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납부를 재개하면 받을 수 있는데, 6월 기준 납부예외 사유가 이에 해당되는 지역가입자는 258만 1331명으로 지원인원 7976명은 이들 대상자의 0.31%에 불과한 셈이다.
최 의원은 “아직 초반이기는 하지만 전체 대상자에 비해 지원인원이 적은 데다가 사업의 취지와 달리 일부 고소득자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원이 불필요해 보이는 분들을 제외하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원대상의 소득과 재산기준을 정했는데,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680만원 이상인 자와 토지, 건축물, 주택․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 상한액은 월 최대 4만5000원으로 정했는데, 이는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인 100만원을 반영한 금액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