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국민연금 이사장도 공무원연금…尹 연금개혁 공감 얻을지 우려”

“장관·국민연금 이사장도 공무원연금…尹 연금개혁 공감 얻을지 우려”

김태현 이사장 “미래세대에 연금 지속가능성 확신 줘야”

기사승인 2022-10-11 14:25:29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을 국민 공감을 얻고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향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소득재분배보다 소득비례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김 이사장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청년층 중심으로 납부한 만큼 이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지적하자 김 이사장은 “이번 연금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국가가 미래 연금을 책임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근무 시절 2억원 넘는 연봉 받으면서도 공무원 연금 매년 4000만원 받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짚었다.

이어 “조 장관과 김 이사장 모두 국민연금 아니라 공무원연금 기득권 수혜자다. 윤석열 정부가 과연 연금개혁을 국민 공감을 얻고 성공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세대 간, 공무원연금-국민연금 간 비교.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신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장관의 경우 공무원연금을 만51세부터 월 344만원 수령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최대로 납입해도 만64세부터 월 202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현재 청년세대가 올해부터 30년동안 최대로 납입해도 만65세부터 월 124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과 동일한 연도에 출생하여 만22세인 1989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30년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다고 가정하되 통상 공무원연금 납부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산출하면 만64세부터 월 202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이 만64세가 되는 2031년까지 약 13년동안 공무원연금을 계속 수령한다면 5억원 이상을 수령한 시점에서야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 만22세인 2000년생이 2022년 1월부터 30년간 국민연금을 최대로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만65세부터 월 124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연금개시 연령부터 85세까지 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한다면, 조 장관과 같이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14억원을 수령하고, 조 장관과 같은 조건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총 5.1억원을 받고, 현 청년세대는 총 2.9억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현재 청년들은 고령세대를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지는 것이 불평등하다는 인식과, 더 많이 내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며 “과거 제도에서 기득권 혜택은 다 누린 조 장관이 개혁을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현 상황에서 청년들의 불안감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 연금개혁을 추진해나갈지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놓고 청년들과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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