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스토킹 처벌법’ 미비점 보완…“다른 피해자 발생 전에” [법리남]

김영주, ‘스토킹 처벌법’ 미비점 보완…“다른 피해자 발생 전에” [법리남]

김영주 “가해자 감시 항목 부족”
“피해자 발생 전 신속한 개정해야”

기사승인 2022-10-14 06:00:2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피해자 신변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 연일 강력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이 미비하다는 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통해 공론화 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50여건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영상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당시 피해자는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 달 동안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진행했지만 잠정조치나 스마트워치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재차 같은 사건이 발생해 검찰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결국 A씨는 신당역 역사로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 경찰청 통계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에선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첫 시행된 후 그 해에만 1023건의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고 880건이 검거됐다.

이에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잠정조치를 강화해 100m 접근금지에서 1km 접근금지로 확대했으며 범위 내 접근시 피해자와 경찰이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직접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거치지 않고도 보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 죄의 항목이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접근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13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스토킹 처벌법이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하루 빨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가해자 접근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가해자 감시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범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만을 규정한 기존 개정안과 달리 전자장치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을 거치지 않고 경찰에 직접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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