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을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방주차장에 차단기와 CCTV 등 주차 편의시설 설치 명목으로 1면 기준 48만원, 최대 4400만원까지 시설비의 90%를 지원한다.
대상은 부설 주차장이 있는 학교나 종교시설, 대형건물, 공동주택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소 5면 이상의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상일 시장은 "개방주차장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체 차원의 상생방안"이라며 "생활불편을 일으키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실효성있는 정책과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