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조2098억원의 법적 비용을 차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은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는 리스크 관리비용과 법적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문제는 이 법적 비용 안에 은행이 지불해야 할 교육세, 예금보험료, 지준예치금 등을 대출이자에 끼워 넣어 차주에게 부담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렇듯 법적비용을 대출 차주에게 떠넘긴 채, 최근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수익은 199조7660억원에 달하고, 5년간 순이익은 45조1962억원에 이른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고금리, 물가상승으로 서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 은행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절박한 상황의 차주들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이러한 법적비용 전가 행태에 대해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은행연합회는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출자해 만든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은행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에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부과해온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은행연합회에 공시된 타 은행의 대출금리가 최종적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액수를 다른 명목으로 부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