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다가 숨진 공무원 유족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약 4시간만에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서 전 장관은 ‘혐의 소명 어떻게 했는가’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서 전 장관을 향해 달려들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고 이씨 친형 이래진씨는 서 전 장관을 향해 “야 이 XX야 거기 서 봐”라고 말하며 현장에 설치된 통제선을 넘었다. “야 서욱 이 XXX야”, “이 배신자”라며 거듭 욕설을 뱉었다.
법원의 경위들이 곧바로 이씨를 제지하자 서 전 장관은 이후 검찰 승합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 이씨와 서 전 장관의 직접적인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씨는 취재진에게 “국가가 한 공무원을 간첩으로 몰아갔다”면서도 “이 사건은 용서해서도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될 엄청난 사건”이라고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서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당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든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후에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한 심문이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고 이씨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에서 고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