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국정 최우선 순위를 사고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애도 기간은 11월 5일 자정까지 지정됐는데요. 이태원 인근 상점가들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도 슬픔에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국가 애도 기간’은 단 두 번밖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선포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이번 이태원 참사가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천안함 희생 장병의 해군장이 진행되는 2010년 4월 25~29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축제 등을 자제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왜 천안함 사건과 비슷하게 대우하느냐”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근거가 뭐냐” 등 날카롭게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가 애도 기간의 명확한 기준이나 법적 근거 등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애도 기간을 운영하는 방식 또한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민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는 국가 애도 기간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선포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률로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그 대신 국민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가 애도 기간은 법적으로 규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규율은 국민의 생활을 어느 정도 구속력 있게 변경을 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도 기간’이라는 형식을 법적으로 정해 국민의 감정을 강제하는 건 법률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한 교수는 “대통령실 같은 곳에서 (애도 기간의 기준을) 지침으로 만드는 정도는 필요하다”며 “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법률 사항으로 (애도 기간을) 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