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육상사고의 경우 112를 통한 신고가 행정안전부 상황실로 도달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파악되지 않은 부상자에게도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종합상황실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상황 대처를 위해 중앙부처·유관기관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24시간 365일 4교대로 근무하며 재난 징후를 파악한다.
해상 사고의 경우 119과 112로 들어온 신고가 행안부 종합상황실까지 도달한다. 그러나 육상 사고는 112 신고 없이 119 신고만 행안부 종합상황실로 들어가는 구조다.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비명 소리, ‘살려달라’ 등 급박한 신고가 112로 쏟아졌지만 행안부 종합상황실로 전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셈이다. 소방 당국에 이태원 참사 관련 첫 신고가 들어온 것은 10시15분, 행안부 종합상황실에 전파된 시간은 10시48분이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육상사고의 경우) 112와 관련된 사항(신고)들은 아직 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계속 개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119에 관련된 정보들은 저희가 소방상황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가 유관기관에 전파를 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10시15분 이전까지 유사 신고도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11건의 신고 내용 녹취를 공개했는데 소방청은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할 의향이 없냐는 질문에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공개 전례도 없고 개인 소송, 감사, 국회 절차 법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녹취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지자체 등을 통해 중대본에 파악된 경우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치료비 지원 과정이나 이태원 사고 관련 부상자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대상자 확정 기준은 지금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경찰 내부에 꾸려진 특별수사본부가 경찰과 경찰 상위 기관인 행안부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 황창선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특별수사본부는 매우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지휘 계통에 있는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