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표현의 자유 침해”

통일부,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의견 제출…“표현의 자유 침해”

통일부 “기존 행정과 법으로 처리가 적합”

기사승인 2022-11-10 20:58:14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임형택 기자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위배’라는 정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북한으로 이동하는 전단지류를 금지한 법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통일부는 10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정부의견을 제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의 생각이 전단 살포를 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접경지역 주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단 살포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기존법과 민법, 행정 수단을 통해 처리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취지”라며 “정부는 지난 4일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 금지법) 위헌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이 위반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답변서를 드리면서도 고민을 많이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다방면으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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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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