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예고

“특정 언론사 거부 조치,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 침해”

기사승인 2022-11-11 19:19:58
서울 용산구 용산공원 전경.   사진=임형택 기자

MBC가 대통령실 전용기 탑승에 배제된 것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취재 제한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전용기 탑승 배제라는 언론 자유 침해 행위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전례에 남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없다”며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 자유가 있다고 천명하는데 민주주의 역사는 언론 자유의 역사이고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자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단순히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전용기는 취재진에 대한 편의 제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취재 현장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전용기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됐고 언론사는 항공료를 포함한 비용을 지불하고 탑승한다”며 “전용기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순방과 관련 MBC 기자들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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