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경찰 긴급구호 근거 마련…‘경찰직무 집행법’ 발의 [법리남]

위성곤, 경찰 긴급구호 근거 마련…‘경찰직무 집행법’ 발의 [법리남]

위성곤 “국가 보호의무가 작동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

기사승인 2022-11-15 06:00:07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성곤 의원실 제공

경찰이 응급구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해도 본인이 거절하면 응급구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이를 위한 의료기관도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적합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직무 집행법은 보호자가 없는 경우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와, 병자, 부상자 등을 보건의료기관에 긴급구호 요청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이 현장에 적용하는 데 허점이 있다.

현행법에 적시된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도 문제다. 해당 기관에 관한 명확한 해석이 없어 현장에서 대응이 어렵다. 또 다친 사람의 정도와 관계없이 거부할 경우 일괄적으로 구호를 할 수 없는 것도 문제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직무 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하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면 거절의사와 상관없이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4조1에 추가 단서를 만들었다. 신설된 조문에는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 구호를 하지 않지만 방치할 경우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명백한 경우 경찰관이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 4조3에서는 기존 단서인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항목을 삭제했다. 4조4에선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구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14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 보호의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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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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