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원 전 의원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원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최 전 사장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심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의 70% 이상을 넘겨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그러나 9월 심사에서는 가석방 기준치를 막 넘어섰기에 통과되지 못했다. 9월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지난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 탈락해 오는 12월 심사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는 오는 2023년 5월4일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와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가석방 된 사람은 행정관청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