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행안위 통과…용혜인·천준호, 이의제기 안 받아

집시법 행안위 통과…용혜인·천준호, 이의제기 안 받아

용혜인 이후 행안위 회의장 퇴장

기사승인 2022-12-01 11:55:03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집시법)이 통과됐다. 행정안전위원인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시법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자신과 천 의원의 반대 의견을 등재해 집시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이의 있다. 표결로 반대의사를 남길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리”라며 “여야 간사 간합의로 이를 임의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권한 진행을 막는 게 어딨냐”며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보루냐”고 소리 높였다. 용 의원은 이후 행안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천 의원은 집시법 통과에 대해 “이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그렇기에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사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은 투표록에 반대의견을 등재해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용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법안 관련 토론에서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내용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 역시 해당 법안에 대해 취지와 관계없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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