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혐의의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대신증권 법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라임 사태와 관련 대신증권은 명확하게 감독 의무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신증권은 리스크를 인식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았고 관리시스템 점검에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지만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3억원을 구형했다.
대신증권 회사 측은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개별 투자자들의 펀드 가입 전체가 장씨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라임 사태 피해자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의 죄책이 성립됐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라임 펀드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감독했고, 평상시에도 준법교육 등 상당한 조치를 이행했다”며 “피해자들과 사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뤄진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대신증권은 장영준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000억원)에 가입시켰음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양벌규정에 따라 대신증권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은 직접 행위자와 함께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대신증권 법인에 앞서 기소된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