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일각선 “위헌소지”

‘집시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일각선 “위헌소지”

행안위서 용혜인·천준호 제외 반대 의견 없어

기사승인 2022-12-02 09:00:05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집시법)이 통과됐다. 일각에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까지 시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내 집회를 금지하지만 집무실은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경남 양산 소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이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자 여야는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위서 천준호·용혜인 제외 집시법 개정 반대 의견 없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여당과 야당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 집시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모양새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천준호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소수의견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그렇기에 소수 의견은 속기록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은 사전에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은 속기록에 반대의견을 등재해서 의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과 천 의원은 이 같은 집시법 통과에 대해 “이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용 의원은 행안위 표결을 요구하며 “표결로 반대의사를 남길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의 권리”라며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이를 임의적으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권한 진행을 막는 게 어딨냐”며 “기본적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보루냐”고 소리 높였다. 용 의원은 이후 행안위 회의장을 퇴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퇴장 이후 쿠키뉴스와 만나 “집시법 제11조 자체도 폐기해야 한다는 안을 갖고 있고 올해에도 그런 법안을 발의했다”며 “내 법안은 상정하지 않고 양당의 법안만 올려 논의를 하고 표결조차 없이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헌법소원에 걸려서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관련 단체랑 얘기하고 고민하겠다.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전문가, 집시법 개정 위헌 소지 크다고 입 모아

시민단체와 전문가는 해당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는 여야를 비판하며 집시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랑희 활동가는 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서로 전·현직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주고 받은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집시법 제11조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났었다”며 “일률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집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회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거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은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저 주변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건 위헌”이라며 “품위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헌재 등에서 논란이 되는데 굳이 이런 개정안을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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