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장편소설 ‘아몬드’를 원작으로 한 연극이 저작권자와 협의없이 상연된 사실이 알려졌다.
고양문화재단이 주관하고 용인문화재단이 주최한 연극 아몬드는 3~4일 경기도 용인 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열렸다. 제작 재단과 극단 측은 아몬드의 출판사인 창작과 비평(창비), 저작권자인 손원평 작가의 허락을 맡지 않았다.
이에 창비는 손원평 작가에게 사과하고 재발 대책 마련을 약속하는 한편 손 작가의 입장문을 함께 발표했다.
창비는 5일 인스타그램에서 “본사 출간 도서인 아몬드를 원작으로 하는 해당 극의 제4차 공연 기획이 저작권자 및 저작권 중개를 담당하는 출판사의 허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10월 17일 용인문화재단 온라인 보도자료를 통해 발견했다”며 “다음날 제작 재단과 극단 측에 이 사안에 대해 항의하고 경위 파악 및 사실 확인, 계약조건 전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9일 극단 측 계약 조건을 최종 수령하고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해당 사안을 알렸다”며 “2차적 저작물 사용 허가 여부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몬드 저작권 협의 관련 내용을 작가에게 공연 시작일 4일 전에 알리는 등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작가에게 신속히 공유하고 조속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작가는 연극이 갑자기 취소될 경우 발생할 배우들과 관객 혼란 등 여러 문제를 우려해 연극 상연 중지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 관리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락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간과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과정에서 심적 고통을 받은 손 작가에게 사과한다.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절차를 점검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손 작가는 저작권은 늘 지켜져야 한다며 출판사 창비가 나서서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가의 동의가 있어야 2차 저작물 제작이 가능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매우 후순위”라며 “어쩌면 전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차츰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작권에서 작가의 동의라는 개념은 미미하고 나약한 것이냐”라며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힘과 의지가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비는 저자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출판사로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을 거쳐야 한다”며 “저작권 침해 우려 사항과 이를 논의하고 공표한 민새롬 연출 등에게 작가를 대리해 정당한 이의 제기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