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집시법)이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앞까지 시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용산 소재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과 경남 양산 소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이 집회로 인해 피해를 보자 여야는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6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행안위는 처음부터 집회·시위 제한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집시법 폐지 발의안을 안건 상정해 균형 있는 집시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시법 개정안이 교섭단체 여야 합의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정도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거 같다”며 “법사위원 1명의 반대가 없으면 일사천리로 통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시민단체 발언에선 위헌소지가 큰 법안이고 집회·시위 자유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집시법 장소 조항은 일부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시민사회가 한발자국씩 진전시킨 집회·시위 자유가 정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야합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본권인 집회 자유를 야합 대상으로 삼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항의한다”며 “집회를 개최하려는 국민도 기본권을 누리는 국민이란 걸 인지하길 바란다”고 소리 높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속 조은호 변호사는 “정당은 국민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공적 기능”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당으로써 소수만을 위해 본분을 저버리고 어렵사리 쟁취한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촉구했다.
공권력감시대응모임에 속한 박한희 변호사 역시 “국회가 법률로 절대적 금지구역을 만들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례도 있다”며 “대통령 사저까지 집회금지구역을 만드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다”며 “법사위는 헌법 인권 원칙에 따라서 법안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