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문화도시로 지정...국비 최대 100억원 확보

고창군, 문화도시로 지정...국비 최대 100억원 확보

전북 완주(2차), 익산(3차), 고창(4차) 3연속 선정

기사승인 2022-12-06 14:56:14

전북 고창군이 문화체욱관광부가 지정하는 법정문화도시로 선정돼 ‘치유문화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6일 전북도와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문화도시’로 고창군이 최종 지정됐다.  

이로써 전북은 지난 2021년 완주(2차), 작년 익산(3차)에 이어 3연속 문화도시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제4차 문화도시에는 16개 예비도시가 공모에 참여,. 9월 말 문화도시 조성계획 최종본 자료 제출, 11월 현장․발표 통합평가를 거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고창군을 비롯한 달성군,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칠곡군 등 최종 6곳을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0년에 제3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고창군은 ‘문화, 어머니의 약손이 되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을 비전으로 내세웠고, 이번 공모에는 생태자원, 문화관광자원의 특성을 살려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관광 치유문화도시’로 도약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고창군은 지역주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군 단위 농산어촌형 문화도시 모델’로 가능성을 제시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고창군은 제4차 문화도시 선정으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200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최대 10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시·군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도시로 선정된 시·군에 5년에 걸쳐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천선미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전북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4차 문화도시에 고창군이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며 “문화도시의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에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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