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 확대와 이자율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 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했지만 내년 1월부터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은 면제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만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41억 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는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대)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이 같은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로 1.45% 인상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내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하고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은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 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