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화장문화 장려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한다

양산시, 화장문화 장려하고자 화장장려금 지원 확대한다

기사승인 2022-12-15 13:10:28
양산시가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오는 15일부터 화장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종전 양산시민뿐만 아니라 양산시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양산시민의 외국인 자녀, 출생신고를 못하지 사망한 영아나 태아, 양산시에 설치한 유연고 묘지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신청 기한도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한다. 지원금액은 각 화장시설의 관외 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 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사망자 주소지나 개장 대상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화장장려금 지급 제도 개선을 통해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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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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