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3일 오후 2시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여야간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앞서 부의된 정부안이든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이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21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14시에 개의할 예정”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렸다.김 의장이 이미 두 차례 제시한 합의 시한인 15일과 19일이 지났는데도 예산안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15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 현행 25%에서 22%로 3%p 내리는 정부안과 이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을 고려해 ‘1%p 하향’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른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16일 재차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19일에는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독촉했으나 합의안을 마련되지 못했다.
본회의가 열려 민주당 예산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이 상정되면, 민주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상 민주당 수정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