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프로축구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즉 공무원이 직접 금전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사람 내지 기관에 금전을 수령하면서 대가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제3자 뇌물공여죄는 일반뇌물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과 뇌물 범죄를 모의한 공범이 뇌물을 수수할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또 대가성을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게 되면 그게 꼭 돈이 아니어도 선물이나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뇌물로 유용합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공여죄와 일반뇌물죄의 차이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의 여부입니다. 본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돈을 주게 하면 그게 후원의 명목일 수도 있고 이번 성남FC 의혹처럼 시민구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청탁에 개입한 것이라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병원부지 3000여 평을 상업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프로축구단 성남FC에 2014~2016년 55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한 뒤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성남FC가 제3자로, 이 대표가 제3자인 성남FC에 뇌물을 공여토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9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적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고 수사를 재개하면서 1년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입니다.
최근 검찰이 다시 두산건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한다고 알려지면서 이번 사건에서 지난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유의미한 증거가 나오는지 또 향후 확보가 가능할지가 이 수사를 매듭지을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사건이 불거진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결론을 뒤집은 이유로 관련자 진술이 바뀌었다고 밝혔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후원금이 과연 대가성 있는 금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이 법리적으로 상당히 첨예하게 맞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