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고강도 방역대책 일부가 홍콩, 마카오 입국자들에 확대 적용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중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날부터 시작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은 오는 7일부터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 제출과 탑승 전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입력이 의무화 된다.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 같은 확대 조치는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한 방역 상황을 고려했다. 지난해 12월18일부터 24일까지 52주차 홍콩의 확진자는 14만821명, 사망자는 345명으로 집계됐다. 2주 전 신규 확진자 9만1888명, 사망 21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숫자다. 또 지난해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4614명으로 중국발 입국자 3만7121명보다 많았다.
중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의 방역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