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

봉화군,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자 확대

기사승인 2023-01-05 09:24:29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2023.01.05
경북 봉화군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

5일 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태아·출생아 건강보장보험 지원 대상자를 1월부터 둘째 아이 이상에서 첫째 아이까지로 변경한다.

태아·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27주 미만의 태아로, 보건소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매월 3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며, 10세까지 암, 상해, 질병 및 수술급여 등을 보장한다.

단,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지원은 중단되고 해약환급금은 군으로 귀속된다.

해당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827명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송은지 봉화군 건강관리과장은 “출생아가 계속해 감소하는 현재 상황에서 관련 정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 금액 확대, 출산 육아 용품 대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

봉화군=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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