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먹통 대란’ 보상 방안을 마케팅에 연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저장해주는 서비스인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선착순 300만명에게 지급하면서 이용기간이 끝나면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끔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가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유의사항에는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 된다’고 안내돼있다.
‘톡서랍 플러스’은 원래 첫 달 무료다.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은 한 달 무료에 이용권 혜택을 더해 2개월을 무료로 쓸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자동으로 결제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온라인 상에 소비자들은 “교묘한 마케팅이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용권을 쓰려면 기존 구독상품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방법조차 찾기 어렵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카카오 측은 서비스 특성상 부득이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구독 서비스 특성상 결제수단 및 정기결제 등록이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린다”라며 “마음패키지로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을 받은 고객에겐 사용기한 만료 일주일 전 알림 메시지를 보내 추가 사용을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주일 전에 해지하더라도 이용권 기한 만큼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지난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1차례 연장을 거쳐 19일간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 접수를 받았다. 향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과의 의미로 이모티콘 총 3종을 이날부터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협의체 합의 사항 외에도 서비스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다짐 보고서’와 ‘카카오메이커스’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300만명)을 이날부터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1015 피해지원 협의체 측은 피해 지원방안 발표 당시 “협의체의 논의는 카카오를 영업 플랫폼으로 선택해 사용해온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피해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법의 논리를 들이대며 피해보상 여부를 다투지 않고, 소상공인 피해에 공감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기에 오늘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