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문제 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국가 통계나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곤란한 사람을 의미한다.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극심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통계나 조사는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에선 올해에야 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선 지난 2019년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약 10개의 지자체가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질적 지원 정책은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이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기본계획을 국가가 수립해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제정안에선 은둔형 외톨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 학업 수행이나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를 해야 한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 지원 등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지원센터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5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법안 기대효과에 대해 “단계적‧체계적 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국가가 면밀히 신경 쓰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적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으론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분들과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법안에 충분히 담고 싶다”며 “학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지원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기초를 탄탄하게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는 복지 분야에서 소외된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가 국가나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