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 집중 점검…1500개 공공시스템 안전강화

다크패턴 집중 점검…1500개 공공시스템 안전강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 확정
공공⋅온라인⋅개인정보 보호취약분야 중점 점검
에스씨케이컴퍼니 등 법규 위반 사업자 과태료 13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3-01-11 15:29:01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2023년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온라인 활동 증가와 함께 불합리한 선택을 유도하는 눈속임설계(다크패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눈속임설계 등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가 있는 부문을 중점 점검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올해 첫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조사업무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업무 기본 방향을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한 선제적 예방적 점검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으로 정했다. 

중점 점검조사 분야는 △공공부문 주요 정보시스템 △눈속임설계 등 온라인 서비스 7개 분야 △아동개인정보⋅국외이전 등 개인정보 보호취약분야다. 

위원회는 전국 1515개 집중관리 시스템 안전조치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가 어렵고 유출 시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3년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보주체 권리침해 우려가 있는 7개(눈속임설계⋅애드테크⋅API제공사업자⋅비대면플랫폼⋅슈퍼앱⋅스마트기기⋅대형수탁사 및 솔루션제공사) 분야도 들여다본다. 

위원회는 특히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른 눈속임설계를 집중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밖에 아동 개인정보와 국외이전⋅국내 대리인 운영 실태도 파악한다. 

또 위원회는 분야별 추진계획을 세워 점검⋅조사에 착수하면서 법 위반 사업자는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또 법 적용이 불명확한 분야는 안내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른 사건처리와 조사 품질향상을 위해 조사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조사정보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스씨케이컴퍼니⋅다노)에 과태료 13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씨케이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값을 누락해 개인정보(4명)를 유출했다. 회사는 이 사실을 신고하지도 않았다. 

다노는 이용자에게 실수로 일대일 상담내역 대신 고객센터 문의⋅답변 엑셀파일을 보냈다. 이 사고로 51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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