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당은 엄정한 법의 집행이라면서 당당히 영장실질심사를 나서길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검찰의 표적 수사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 수사’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치 수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검찰의 수사라고 가정한다면 그 수는 적지 않다.
‘정치 수사’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일명 ‘박연차 게이트’에 따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본인에게까지 검찰 수사의 칼날이 들이대자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때 검찰의 수사는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차원으로 흘렀던 측면이 있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일반적으로 평가된다.
여권 인사였던 이성헌 전 의원과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수사,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등도 정치적 수사로 평가받는다. 무죄 판결이 나와 결백함이 입증돼도 정치인으로서 입은 무형의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다.
친박계 중진 의원으로 불렸던 이성헌 전 의원은 MB정권 말기인 지난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설립한 시행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아파트 인허가 청탁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했지만, 기소돼 적잖은 이미지 타격을 받았다. 2년간 진행된 1심과 항소심 절차에서 무죄를 받았고, 어렵사리 재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1심 선고 후 “국민들이 왜 그렇게 검찰의 개혁을 바라는지 법정에 서보니 알 것 같다”며 “돈이 오간 사실관계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무조건 기소해 버린 검찰 때문에 나는 재판에 매달리느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공영방송인 KBS의 정연주 전 사장도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의 희생양으로 평가된다. 정 전 KBS 사장은 지난 2006년 11월 연임이 성사됐으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은 임기를 채우고자 했지만,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해 강제 해임됐다.
이때 검찰이 내세운 정연주 사장의 혐의는 배임 혐의였는데 기소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현실적인 비판이 많았다. 법원의 조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 것인데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다.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1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정치 수사’는 명시적으로 정해진 개념은 아니지만, 추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이 난 정치인 대상 수사 중 일부는 정치수사로 볼 수도 있다”며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전병헌 전 의원에 대한 수사 등은 엄정한 사법권 행사로 보이지만 재심에서 무죄가 나온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검찰 수사 등은 확연한 정치 수사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