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재명 책임 부하직원에 떠넘겨…사법부, 정의 세워야”

추경호 “이재명 책임 부하직원에 떠넘겨…사법부, 정의 세워야”

“이재명·김혜경 사건 본질 같아…野 서초 총동원령 세 과시”

기사승인 2024-11-15 10:16:4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말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통해 사법부가 정의를 바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김혜경씨 사건과 본질이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도 (김혜경씨 사건과) 본질은 같다”며 “이 대표 부부는 끊임없이 본인 잘못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비겁하게 부하 직원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날 재판을 단순히 이 대표 기억 문제로 치부하려고 한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대장동·백현동 사건 책임 회피 문제”라며 “이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백현동 사건을 피하고자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서초 총동원령’을 사법부 겁박이라고 평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후 세 과시로 판사를 끝까지 겁박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렸다.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 판결이 나왔다”며 “형이 확정되면 김혜경씨는 앞으로 5년간 이 대표의 공식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제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혜경씨가 끊임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부하 직원에게 책임 전가해 왔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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