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외 중·고등학교와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 구매비 지원 대상이다.
다른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해 영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내·외 중·고등학교와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이뤄지며, 지원금액은 1인당 30만 원이다.
신청은 영주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하고 외부 중·고등학교 학생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교복 등 구매비 지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가 하면 학생 간 격차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의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