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동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주거환경에 저해가 심한 빈집 중 철거 후 공익활용도가 높은 곳을 우선한다.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빈집(미상속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시는 ▲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 주변에 미치는 유해성 및 안전사고 우려정도 ▲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생활 SOC 시설 수준 ▲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빈집 3동을 선정해 보상, 철거 절차를 거쳐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한다. 철거대상인 빈집(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세대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1일까지 영주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하천수 영주시 건축과장은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주민을 위한 복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