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져 있던 개인정보 관련 정부 서비스가 ‘개인정보 통합 포털’로 일원화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6일 개인정보 통합 포털을 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합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분쟁조정은 소송의 대안으로서 피해자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는 제도다. e-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는 △본인확인 내역 통합 조회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원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등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들은 그동안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 분산돼 있었다.
이와 함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연관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G-클라우드로 재배치해 보안관리를 강화, 안정적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교육 관리 업무 절차 개선 및 시스템 고도화 △대표 홈페이지 통합 등을 추진한다. 오는 2024년까지 공공기관 통합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본다”면서 “개인정보 포털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