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누락”

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지정자료 누락”

기사승인 2023-03-08 13:47:18
쿠키뉴스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박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100%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해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정진물류·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그룹)의 총수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 회사는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시픽에 대해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정진물류는 처남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해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 수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2021년에는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 받은 후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처남이 보유한 정진물류를 은폐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과 자필서명을 해온 것과 박 회장이 친족이 보유한 4개사에 대해 오랜 기간 인지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라는 점,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로 인해 경제력 집중 방지의 목적·근간이 훼손된 정도에 대해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해당 사건의 경우 동일인의 인식 가능성과 법위반 중대성이 모두 상당해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