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노출 걱정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달업체의 자율규제 규약에 따라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문배달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및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주문배달 플랫폼사는 △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메쉬코리아 △바로고 △스파이더크래프트 △우아한청년들 △우아한형제들 △위대한상상 △쿠팡 △쿠팡이츠서비스 △푸드테크 △플라이앤컴퍼니 △헬로월 등이 자리했다. 참여사는 주문중개플랫폼 월간활성사용자수 기준 음식 주문배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서명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이용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가 강화돼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업체만이 개인정보 표시 제한 조치를 해뒀으며, 다른 업체들에서는 배달이 끝나도 주문자의 연락처, 주소 등이 공개됐다.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도 참여사의 규약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의 미이행 사항을 개선할 수 있게 권고할 것을 약속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명식이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 자율규약 서명식을 개최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공포됐다. 개정안에 담긴 변화 중 업계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인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게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야를 불문하고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주문 배달 분야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또 고 위원장은 이번 자율규제 규약을 통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다. 고 위원장은 “배달로봇과 자율주행차 등의 개인정보 처리가 법적 회색 지대였다면 앞으로는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관협력 자율 규제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민관 주도 자율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문배달 플랫폼 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주문배달 플랫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들을 성실히 이행해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