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에서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과 거래처를 담합한 11개 제조사에게 1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닐하우스 필름 가격을 담합한 11개 제조사에 대해 시정명령(행위 금지 및 교육 실시 명령)과 과징금 9억68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11개사는 농협경제지주와 2018년 3차례에 걸친 협상 과정에서 계통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담합한 11개 업체는 일신하이폴리㈜, ㈜삼동산업, ㈜태광뉴텍, 광주원예농업협동조합, 흥일산업㈜, ㈜상진, ㈜자강, 동아필름㈜, ㈜별표비니루, 진주원예농업협동조합, ㈜경농산업 등이다.
계통가격은 매년 초 11개사와 농협경제지주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품목별 가격을 말한다.
농협경제지주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닐하우스 필름의 계통가격 인하를 추진했고 2018년에도 전 품목 계통가격을 전년 대비 5% 인하하고자 했다. 그러나 제조사들은 최저임금 상승 및 유가 인상 등을 이유로 계통가격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11개사는 담합을 통해 주력 판매 품목의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인상하거나 동결하고 그 외 제품은 인하하는 방식으로 품목별 가격을 평균 5% 인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단위농협 대상 영업 과정에서도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계통가격을 준수해 할인 등을 최소화하고 전년도 거래처를 존중해 영업할 것을 합의했다.
특히 계통가격을 통한 납품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장려금율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 폭을 최소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농산물의 생산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 및 먹거리와 관련해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11개사 임직원에 대한 담합 근절 교육 실시도 병행해 관련 시장에서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